수강신청/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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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취소 목록

  1.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수강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 받고 있으며,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고 로그인 후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순서 


    홈페이지 회원 가입 > 홈페이지 로그인 


    > 강좌안내에서 수강을 희망하는 강좌안내의 하단에 강의 목록을 선택 > 수강신청버튼 클릭 


    > 수강신청 정보 입력 > 수강료 결제 > 수강신청 완료

     

    이미 홈페이지 가입 회원 이라면 강좌안내에서 바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강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함께 있기 때문에 회원 가입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중요 데이터(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고 있으며, 오직 강좌 수강을 위한 기본 정보만을 수집하여 수강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 수강도중 개인적인 사유로 강의를 계속 듣지 못할  경우 환불은 어떻게 받나요?

     

    내셔널지오그래픽 사진아카데미의 환불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사진아카데미 환불규정

    법률 제18조 수강료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환불을 집행합니다

    (수강료 반환기준 제18조 제3항 관련)

    구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18조 제2항 제1호 및

    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강의를 할 수 없거나 강의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한 계산한 금액

    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개강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2)개강 후(강의 횟수의 1/3일 이전) : 전체 수강료를 강의 횟수로 나눈 후 강의 횟수의 2/3 금액

    3)개강 후(강의 횟수의 1/2 이전) : 전체 수강료를 강의 횟수로 나눈 후 강의 횟수의 1/2 금액

    3)개강 후(강의 횟수의 1/2 이후) : 환불하지 않음.

    , 개인의 사정으로 수강이 어려울 경우 수강이 가능한 학기에 이어서 수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음